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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높은
Total IT Service 전문기업
결합전문기관 지정 컨설팅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늘려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보안과
더불어 인프라 구성, 인력 구성, 결합전문기관 운영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KC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결합전문기관 뿐만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등 많은 기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적자산과 Know-how를 자부합니다.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사전준비부터 지정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