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높은
Total IT Service 전문기업
전자정부사업관리 PMO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기획ㆍ분석, 일정관리 등 사업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PMO 대상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응용ㆍ데이터· 아키텍처ㆍ보안 등 전문 분야의 관련 기술 검토를 통해 발주기관이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범위 및 적합사례
구분 세부 내용
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적합사례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PMO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통행정서비스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적합사례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관리 PMO (한국연구재단)
통합ㆍ연계 사업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적합사례 : 차세대 시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PMO 용역 (한국거래소)
공통행정서비스 당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대국민ㆍ공통행정서비스 및 통합ㆍ연계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적합사례 : 차세대 채권관리시스템 구축 PMO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관리를 위한 PM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절차
기획단계
통합관리
성과관리
집행단계
통합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범위관리
자원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성과관리
조달관리
의사소통 관리
변화관리
보안관리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변화관리
성과관리
기대효과
01
사업의 선제적
위험관리 지원
02
발주기관
의사결정 지원
03
발주기관
사업관리역량 강화
04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대응
05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 향상에 기여